입주절차
아파트 입주전 사전점검
사전 입주점검 철저!
분양계약 후 2년 6개월~3년 정도가 지나면 입주하게 됩니다.
시공업체는 공사가 끝나고 해당 지자체의 사용승인을 얻어 입주시키게 되는데, 대다수의 주택 건설업체들은 입주에 앞서 사전입주 점검을 실시합니다.
입주 예정자들에게 자기가 들어갈 집을 둘러보게 하고, 하자 등 문제가 생긴 곳을 보수해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새 집으로 이사 온다는 감상에 젖기보다는 재산목록 1호인 주택이 제대로 시공되었는지 문틀부터 실내장식 설비 작동 여부 등 모든 사항을 철저히 점검해야 합니다.
사전점검 시 기본적으로 체크해야 할 사항은 문틀과 문짝이 제대로 여닫히는지, 도장(칠)은 제대로 됐는지, 도배가 잘못되 들뜨지는 않는지, 마무리 부분이 제대로 붙었는지, 타일은 깨진 부분이
없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또한 전기 설비를 비롯해 TV, 엘리베이터, 전화 인터폰, 가스, 급수, 소화, 화재 경보, 난방, 홈오토메이션 등의 설비를 철저히 확인하여 제 성능이 나오는지 확인해야 하며, 부실이 발견되면
교환이나 재시공을 요구해야 합니다. 벽지나 인테리어, 내장재 등이 옵션 품목에 맞게 시공됐는지 따져보고, 새시 등도 시공업체를 선정해 이사하기 전까지 끝내야 합니다.
Check List
구분 |
내용 |
현관 |
현관 앞 복도의 물구배 여부, 현관문 도어룩 작동상태 및 도장상태, 신발장 개폐여부 및 뒤틀림 여부, 바닥타일 구배, 파손, 줄눈상태 |
거실과 방바닥 |
룸카펫트의 이음부위 및 모서리 접착상태, 반자돌림, 걸레받이, 재료분리태 설치여부, 바닥면 요철여부, 도배와 장판의 접착상태, 훼손, 오염, 곰팡이 여부, 거실장 설치 및 파손여부 |
부엌(주방) |
씽크대 문짝의 열고 닫힘 상태 및 설치상태, 씽크대 걸레받이 설치상태, 벽타일의 파손, 들뜸, 탈락여부와 가스렌지 후드 작동상태, 수도꼭지 설치상태 및 누수여부 |
화장실 |
양울기, 세면기, 욕조등의 파손여부 및 누수여부, 수도꼭지, 거울, 수건걸이, 휴지걸이의 부착상태, 바닥타일 파손 및 배수구나 구배상태 |
전기점검 |
조명기구 점·소등, 부착 및 파손여부, 세대분전반 차단기 ON-OFF 동작상태, 비디오폰 설치상태 및 화면이상 여부 |
발코니 |
난간대 고정상태, 우수 선홈통 탈락여부, 벽·천정면 도장 마감상태 |
기타 |
이사할 때 가지고 올 커텐, 가구, 가전제품의 배치위치를 정하고 공간사이즈를 정확히 측정해 두번일이 없도록 사전점검시 미리 챙겨봐야 합니다. |
아파트 입주시 알아둘 일
아파트 입주시 필요한 관리계약!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확보하기 위한 선수관리비
우선 분양대금의 20% 정도인 잔금을 내고 종합토지세를 입주하기 전까지 납부합니다. 잔금 납부가 확인되면 입주증을 수령하는데, 이때는 입주금 납부영수증(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포함)과 분양 계약서, 계약자의 신분증과 도장이 필요합니다. 관리계약은 해당 아파트의 입주를 위한 것으로, 관리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한 선수 관리비를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Check List
구분 |
내용 |
종합토지세 |
과세기준 종토세는 주택보유에 따라 부담하는 세금으로 과세기준일이 매년 6월 1일자입니다.
그러므로 당해년도 5.31 이전 잔금납부세대는 종합토지세응 분양계약자(잔금납부자)가 부담하고 당해년도 8.1 이후 잔금납부세대는 종합토지세를 사업주체가 부담하게됨 |
선수관리비 |
입주초기 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징수하는 것으로 퇴거하실 경우 관리소로부터 되돌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산정기준 : 주택(계약)면적(전용+주거공용+기타공영+지하주차장) X 평당금액 |
분양대금과 선수관리비 |
분양대금과 선수관리비 완납절차를 마친 입주예정자는 열쇠를 지급받으며, 지정된 입주일에 입주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입주 지정기간 동안 입주하지 않을 경우에는 잔금에 대한 연체료 및 관리비가 입주여부에 관계없이 부과됩니다. |
이사 |
이사는 입주초기(입주개시일로부터 5일이내) 및 공휴일에는 이사하는 세대가 많아 단지내 차량소통 및 이삿짐 운반에 따른 승강기 사용등에 있어 혼잡하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입주 |
입주를 완료한 다음에는 학교전학을 비롯해 예비군, 민방위 편성 및 자동차 주소 이전을 위한 서류 제출에 이상이 없도록 각종신고를 해야합니다. 주민등록 전입신고는 전입신고서 등의 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동사무소에서 조치하고, 전화는 해당지역 전화국에 신규나 이전 설치를 요구합니다. 차량번호판 변경신고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실시하고 초등학교 편입학은 해당 초등학교, 중ㆍ고등학교 교육청의 안내를 받습니다. |
단지내 공동생활 |
단지내 공동생활에 필요한 정보는 관리사무소를 중심으로 얻습니다. 도난방지와 잡상인과의 거래, 내ㆍ외부 구조, 쓰레기 분리수거, 애완동물 사육, 주차장 이용등에 관한 종합적인 안내를 받는게 좋습니다. 관리사무소의 역할과 관리비 구성 및 산정방법도 알아두면 도움이 됩니다. |
취득세 |
취득세 등 아파트 신규취득에 따른 세금납부와 등기를 준비해야 합니다.
※ 취득시기, 감면대상여부 및 감면대상자의 구비서류는 각 지자체 세무과 문의 |
아파트 입주 후 알아둘 일
공동주택관리령에 따른 규정사항 알기!
공동주택에서 지켜야 할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의무
공동주택관리령에서는 공동주택에서 지켜야 할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의무를 규정해놓고 있습니다. 관리주체가 건물을 점령하거나 수리하기 위해 공동주택에 출 립하고자 할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공용부분에 물건을 적재하여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 주택 내부의 주요 구조물이나 설비의 증설 및 제거하는 행위, 광고물 등 부착하는 행위, 가축사육, 발코니 난간ㆍ외벽에 돌출물 설치 등의 행위를 할 경우에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Check List
구분 |
내용 |
종합토지세 |
처음 아파트에 입주하는 주민이 가장 먼저 알아야 할 사항은 하자보수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공동주택관리령에 사업주체의 하자보수처리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입주할때 모든 하자를 철저하게 체크합니다. 하자점검 후 하자가 있으면 동대표가 구성된 곳은 동대표가, 안된곳은 주민니 사업주체나 관리사무소에 하자보수를 요구합니다. 전화나 말보다는 서면으로 직접제출하거나 내용증명으로 요구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하자보수 기간을 약속받는것도 중요합니다.
사업주체가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늘 때는 입주자 대표회의나 입주자가 준공검사권자에게 문서를 통보합니다.
준공검사권자가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를 하도록 했는데도 사업주체가 명령받은 기간내에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을때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하자보수금으로 직접 보수를 하거나 제3자에게 용역을 주어 하자보수를 할 수 도 있습니다. 이 경우 입주자 대표회의는 하자보수 보증금의 사용내역을 사업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하자보수 기간종료 통보를 받은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이의가 없을때에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반환합니다.
하자가 종료되면 입주자 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종료확인을 합니다.
하자보수책임기간은 주요시설물은 사용검사일로부터 2년 이상, 기타1년이상, 내력구조부, 기둥, 내력벽은 10년, 보, 바닥, 지붕은 5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