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 풍경채

청약가점안내

구분 제도내용
가점제도 동일 순위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및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점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제도
적용지역 전국
적용주택(순위) 민영주택 및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 (1순위 청약자)
가점항목(점수) 무주택기간(32점), 부양가족수(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
청약대상자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부금 1순위자
주택소유여부는 청약자가 속한 세대구성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모두를 대상으로 판단함에 유의 수도권 공공주택지구(개발제한구역 해제면적 50%이상), 주택거래신고지역, 투기과열지구, 공공건설임대주택 (85m²초과 민영주택에 한함)의 경우 별도기준 적용
전용면적별
가점제도
적용비율

일반 공급 세대수에 대하여 아래 비율로 가점제도를 적용

구분 가점제비율 추첨제 비율 비고
85m²이하 40%~0% 60%~100% 시·군·구청장이 조정 가능
85m²초과 0% 0%

단, 다음의 경우 아래 비율로 가점제도를 적용

구분 가점제비율 추첨제 비율 비고
수도권
(공공주택지구주)
85m²이하 100% 0%
85m²초과 50%~0% 50%~100% 시·군·구청장이 조정 가능
주택거래신고지역,
투기과열지구
85m²이하 75% 25%
85m²초과 50% 50%
공공건설임대주택 85m²초과 100% 0%

주) 개발제한구역 해제면적 50% 이상인 경우에 한함

자세한 청약정보는 '국민은행' 혹은 '한국감정원'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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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사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대로 59, 8F, 9F(사당동 K스퀘어)

※ 본 사이트의 이미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 시공 시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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