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제도내용 |
가점제도 |
동일 순위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및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점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제도 |
적용지역 |
전국 |
적용주택(순위) |
민영주택 및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 (1순위 청약자) |
가점항목(점수) |
무주택기간(32점), 부양가족수(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 |
청약대상자 |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부금 1순위자
주택소유여부는 청약자가 속한 세대구성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모두를 대상으로 판단함에 유의 수도권 공공주택지구(개발제한구역 해제면적 50%이상), 주택거래신고지역, 투기과열지구, 공공건설임대주택 (85m²초과 민영주택에 한함)의 경우 별도기준 적용 |
전용면적별
가점제도
적용비율 |
일반 공급 세대수에 대하여 아래 비율로 가점제도를 적용
구분 |
가점제비율 |
추첨제 비율 |
비고 |
85m²이하 |
40%~0% |
60%~100% |
시·군·구청장이 조정 가능 |
85m²초과 |
0%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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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다음의 경우 아래 비율로 가점제도를 적용
구분 |
가점제비율 |
추첨제 비율 |
비고 |
수도권
(공공주택지구주) |
85m²이하 |
100%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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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m²초과 |
50%~0% |
50%~100% |
시·군·구청장이 조정 가능 |
주택거래신고지역,
투기과열지구 |
85m²이하 |
75% |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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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m²초과 |
50%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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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설임대주택 |
85m²초과 |
100%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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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개발제한구역 해제면적 50% 이상인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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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가점구분 |
점수 |
적용기준 |
무주택 기간 (32점) |
유주택자와 만30세 미만으로서 미혼인 무주택자 |
0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대상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통장 가입자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함
- 세대원의 범위 :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주택은 무주택으로 인정함
무주택기간 산정 대상자
무주택기간 산정 기준
- 청약통장 가입자 연령기준 만 30세 이후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을 "만 나이" 기준으로 산정하되, 만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함. 단, 청약통장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가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 이후 무주택자가 된 시점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 유주택자와 만 30세 미만으로서 미혼인 무주택자의 가점점수는 "0"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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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년 미만 |
2 |
만 1년 이상 ~ 2년 미만 |
4 |
만 2년 이상 ~ 3년 미만 |
6 |
만 3년 이상 ~ 4년 미만 |
8 |
만 4년 이상 ~ 5년 미만 |
10 |
만 5년 이상 ~ 6년 미만 |
12 |
만 6년 이상 ~ 7년 미만 |
14 |
만 7년 이상 ~ 8년 미만 |
16 |
만 8년 이상 ~ 9년 미만 |
18 |
만 9년 이상 ~ 10년 미만 |
20 |
만 10년 이상 ~ 11년 미만 |
22 |
만 11년 이상 ~ 12년 미만 |
24 |
만 12년 이상 ~ 13년 미만 |
26 |
만 13년 이상 ~ 14년 미만 |
28 |
만 14년 이상 ~ 15년 미만 |
30 |
만 15년 이상 |
32 |
부양 가족수
(35점) |
0명 |
5 |
부양가족 인정 대상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통장 가입자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미혼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손자녀를 포함)
- 부양가족수 산정시 본인은 제외
직계존속의 부양가족 인정기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통장 가입자가 세대주(분리된 배우자가 직계존속 부양시 그 배우자도 세대주이어야 함)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부양가족 인정
미혼자녀의 부양가족 인정기준
- 미혼자녀가 청약통장 가입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상에 등재된 경우 부양가족 인정 (※ 단, 미혼자녀가 만 30세 이상이면 청약통장 가입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상에 1년 이상 계속 등재된 경우에만 부양가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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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
10 |
2명 |
15 |
3명 |
20 |
4명 |
25 |
5명 |
30 |
6명 이상 |
35 |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 |
만 6월 미만 |
1 |
청약통장 가입기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통장 가입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청약통장 전환, 예치금액 변경 및 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함.
- 실제 인터넷 청약 시에는 은행에서 청약통장 가점기간 및 해당 점수를 자동 산정하여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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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월 이상 ~ 1년 미만 |
2 |
만 1년 이상 ~ 2년 미만 |
3 |
만 2년 이상 ~ 3년 미만 |
4 |
만 3년 이상 ~ 4년 미만 |
5 |
만 4년 이상 ~ 5년 미만 |
6 |
만 5년 이상 ~ 6년 미만 |
7 |
만 6년 이상 ~ 7년 미만 |
8 |
만 7년 이상 ~ 8년 미만 |
9 |
만 8년 이상 ~ 9년 미만 |
10 |
만 9년 이상 ~ 10년 미만 |
11 |
만 10년 이상 ~ 11년 미만 |
12 |
만 11년 이상 ~ 12년 미만 |
13 |
만 12년 이상 ~ 13년 미만 |
14 |
만 13년 이상 ~ 14년 미만 |
15 |
만 14년 이상 ~ 15년 미만 |
16 |
만 15년 이상 |
17 |
총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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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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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청약정보는 '국민은행' 혹은 '한국감정원'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