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 풍경채

이메일무단수집거부

E-mail Address unauthorized collection refusal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 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50조의 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가사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누구든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면서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74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0조의2를 위반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판매·유통하거나 정보 전송에 이용한 자

[ 전문개정 2008.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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